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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ss version="2.0" xmlns:atom="http://www.w3.org/2005/Atom"><channel><title>조세범처벌법 · 프런티어</title><link>https://frontier-taxlaw.info/</link><description>조세범처벌법, 조세범처벌법 위반, 조세범처벌법 벌칙, 조세포탈 처벌, 탈세 형사처벌,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 조세범 고발, 조세범 공소시효, 세무조사 대응</description><language>ko-KR</language><lastBuildDate>Fri, 06 Nov 2026 12:43:39 GMT</lastBuildDate><atom:link href="https://frontier-taxlaw.info/rss.xml" rel="self" type="application/rss+xml"/><item><title>내용증명을 보내면 소멸시효가 멈출까? 효력과 주의점</title><link>https://frontier-taxlaw.info/%EB%82%B4%EC%9A%A9%EC%A6%9D%EB%AA%85%EC%9D%84-%EB%B3%B4%EB%82%B4%EB%A9%B4-%EC%86%8C%EB%A9%B8%EC%8B%9C%ED%9A%A8%EA%B0%80-%EB%A9%88%EC%B6%9C%EA%B9%8C-%ED%9A%A8%EB%A0%A5%EA%B3%BC-%EC%A3%BC%EC%9D%98%EC%A0%90/</link><guid isPermaLink="true">https://frontier-taxlaw.info/%EB%82%B4%EC%9A%A9%EC%A6%9D%EB%AA%85%EC%9D%84-%EB%B3%B4%EB%82%B4%EB%A9%B4-%EC%86%8C%EB%A9%B8%EC%8B%9C%ED%9A%A8%EA%B0%80-%EB%A9%88%EC%B6%9C%EA%B9%8C-%ED%9A%A8%EB%A0%A5%EA%B3%BC-%EC%A3%BC%EC%9D%98%EC%A0%90/</guid><description>돈을 갚으라는 내용증명을 보내면 소멸시효가 자동으로 멈춘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내용증명은 발송한 문서의 내용과 발송일을 증명하는 수단이며, 그 자체로 채권을 확정하거나 시효를 영구히 중단시키지는 않습니다. 내용증명의 효력은 어디까지일까? 내용증명은 상대방에게 어떤 요구를 언제 보냈는지 남기는 데 유용합니다. 대여금 반환이나 계약 해지처럼 요구 사항과 근거, 이행 기한을 구체적으로 적으면 분쟁 때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우체국이 증명하는 것은 발송한 문서의 내용과 발송 사실입니다. 상대방이 실제로 읽었는지, 주장한 채무가 사실인지를 증명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배달 여부도 확인하고 싶다면 등기우편으로 보내고 배송 조회나 배달증명 등 관련 자료를 보관하는 편이 좋습니다. 소멸시효가 임박했다면 별도 조치가 필요 내용증명으로 이행을 요구하는 것은 민법상 ‘최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최고만으로 시효가 계속 멈추는 것은 아니며, 최고 후 6개월 안에 재판상 청구, 지급명령 신청 등 법에서 정한 조치를 해야 시효 완성 방지에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시효가 가까운 채권이라면 내용증명 발송만 믿고 기다리지 말고, 채권의 종류와 시효 진행 상황을 확인해 후속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일부 변제나 채무 승인 등 다른 사정이 시효에 영향을 줄 수도 있으므로 날짜와 관련 자료를 함께 정리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상대방이 내용증명을 받지 않으면 효력이 없나요? 발송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로는 남지만, 도달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반송 사유와 주소의 정확성 등을 확인하고 재발송이나 다른 절차를 검토하세요. 내용증명에 답이 없으면 채무를 인정한 건가요? 답변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채무를 인정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계약서, 송금 내역, 대화 기록 등 별도의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description><pubDate>Fri, 06 Nov 2026 12:43:34 GMT</pubDate></item><item><title>직장 내 괴롭힘 신고 후 불이익을 받았다면 어떻게 대응할까?</title><link>https://frontier-taxlaw.info/%EC%A7%81%EC%9E%A5-%EB%82%B4-%EA%B4%B4%EB%A1%AD%ED%9E%98-%EC%8B%A0%EA%B3%A0-%ED%9B%84-%EB%B6%88%EC%9D%B4%EC%9D%B5%EC%9D%84-%EB%B0%9B%EC%95%98%EB%8B%A4%EB%A9%B4-%EC%96%B4%EB%96%BB%EA%B2%8C-%EB%8C%80%EC%9D%91%ED%95%A0%EA%B9%8C/</link><guid isPermaLink="true">https://frontier-taxlaw.info/%EC%A7%81%EC%9E%A5-%EB%82%B4-%EA%B4%B4%EB%A1%AD%ED%9E%98-%EC%8B%A0%EA%B3%A0-%ED%9B%84-%EB%B6%88%EC%9D%B4%EC%9D%B5%EC%9D%84-%EB%B0%9B%EC%95%98%EB%8B%A4%EB%A9%B4-%EC%96%B4%EB%96%BB%EA%B2%8C-%EB%8C%80%EC%9D%91%ED%95%A0%EA%B9%8C/</guid><description>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뒤 업무에서 배제되거나 인사상 불이익을 받았다면, 신고와 불이익 사이의 경위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사는 신고를 접수하거나 괴롭힘 사실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 객관적으로 조사해야 하며, 신고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신고 후 회사가 해야 할 일 조사 과정에서는 피해를 주장하는 근로자와 참고인 등을 살펴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조사 중 피해 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 장소 변경이나 유급휴가 등 적절한 보호 조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해서는 안 됩니다. 조사 결과 괴롭힘이 확인되면 피해자 보호와 행위자에 대한 조치를 해야 하며, 피해자가 요청하면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조사에 참여한 사람은 조사 내용을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불이익에 대응하는 방법 해고·징계뿐 아니라 업무 배제, 원치 않는 전보 등도 불리한 처우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됩니다. 신고 전후의 업무분장표, 인사 통보, 메신저·이메일, 면담 기록을 보관하고, 불이익이 시작된 시점과 이유를 정리해 두세요. 회사에 서면으로 조사와 보호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조사를 하지 않거나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줬다고 의심되면 관할 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익명으로 신고해도 조사되나요? 익명 신고도 회사가 괴롭힘 사실을 알게 된 계기가 될 수 있지만, 당사자 확인과 구체적 사실관계 파악이 어려우면 조사에 한계가 생길 수 있습니다. 날짜·장소·행위 등 확인 가능한 정보를 제시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신고 뒤 업무가 바뀌면 곧바로 위법인가요? 업무 변경만으로 위법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변경의 필요성, 신고와의 시간적 관계, 근로자에게 생긴 불이익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변경 사유를 서면으로 확인하고 관련 자료를 남겨 두세요.</description><pubDate>Fri, 06 Nov 2026 12:30:14 GMT</pubDate></item><item><title>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했는데도 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title><link>https://frontier-taxlaw.info/%EC%97%B0%EC%B0%A8%ED%9C%B4%EA%B0%80-%EC%82%AC%EC%9A%A9%EC%B4%89%EC%A7%84%EC%9D%84-%ED%96%88%EB%8A%94%EB%8D%B0%EB%8F%84-%EB%AF%B8%EC%82%AC%EC%9A%A9%EC%88%98%EB%8B%B9%EC%9D%84-%EB%B0%9B%EC%9D%84-%EC%88%98-%EC%9E%88%EC%9D%84%EA%B9%8C/</link><guid isPermaLink="true">https://frontier-taxlaw.info/%EC%97%B0%EC%B0%A8%ED%9C%B4%EA%B0%80-%EC%82%AC%EC%9A%A9%EC%B4%89%EC%A7%84%EC%9D%84-%ED%96%88%EB%8A%94%EB%8D%B0%EB%8F%84-%EB%AF%B8%EC%82%AC%EC%9A%A9%EC%88%98%EB%8B%B9%EC%9D%84-%EB%B0%9B%EC%9D%84-%EC%88%98-%EC%9E%88%EC%9D%84%EA%B9%8C/</guid><description>회사가 연차휴가를 쓰라고 안내했더라도 미사용수당이 항상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에서 정한 절차와 시기에 맞춰 사용을 촉진했는지가 중요합니다. 회사의 안내만으로 수당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촉진은 단순히 휴가 사용을 권하거나 사내 공지를 게시하는 것과 다릅니다. 회사는 연차휴가가 남은 근로자에게 사용 시기를 정해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해야 하며, 근로자가 사용 시기를 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정 절차에 따라 회사가 휴가일을 지정해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통보 시점과 절차는 휴가가 발생한 시기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절차를 적법하게 마쳤는데도 근로자가 휴가를 쓰지 않았다면, 해당 미사용분에 대한 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구두 안내만 했거나 법정 통보 절차·시기를 지키지 않았다면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안내문을 받았다면 대상 휴가와 사용기한, 회사가 지정한 날짜가 적힌 서면인지 확인하고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연차 사용 안내 메일을 받았는데 답하지 않으면 수당을 못 받나요? 메일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결론 나지는 않습니다. 안내가 법에서 요구하는 서면 촉구에 해당하는지, 이후 회사가 사용일을 적법하게 지정했는지까지 살펴야 합니다. Q. 회사가 바쁜 날을 피해 휴가일을 지정할 수 있나요? 법정 절차에 따라 지정할 수 있지만, 지정 사실을 서면으로 알리는 등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특정 날짜가 부당한지 여부는 업무 사정과 통보 경위 등을 함께 따져야 합니다.</description><pubDate>Fri, 06 Nov 2026 12:24:12 GMT</pubDate></item><item><title>계약직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 지급 요건과 계산법</title><link>https://frontier-taxlaw.info/%EA%B3%84%EC%95%BD%EC%A7%81%EB%8F%84-%ED%87%B4%EC%A7%81%EA%B8%88%EC%9D%84-%EB%B0%9B%EC%9D%84-%EC%88%98-%EC%9E%88%EC%9D%84%EA%B9%8C-%EC%A7%80%EA%B8%89-%EC%9A%94%EA%B1%B4%EA%B3%BC-%EA%B3%84%EC%82%B0%EB%B2%95/</link><guid isPermaLink="true">https://frontier-taxlaw.info/%EA%B3%84%EC%95%BD%EC%A7%81%EB%8F%84-%ED%87%B4%EC%A7%81%EA%B8%88%EC%9D%84-%EB%B0%9B%EC%9D%84-%EC%88%98-%EC%9E%88%EC%9D%84%EA%B9%8C-%EC%A7%80%EA%B8%89-%EC%9A%94%EA%B1%B4%EA%B3%BC-%EA%B3%84%EC%82%B0%EB%B2%95/</guid><description>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어도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퇴직금이 없다고 적혀 있거나 계약이 만료됐다는 사정만으로 지급 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1년 근무와 주 15시간 요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 평균으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정규직인지 계약직인지는 기준이 아닙니다. 계약을 갱신하거나 반복 체결했다면 계약서가 여러 장이라는 이유만으로 근속기간이 끊기는 것은 아니며, 실제 근무관계가 계속됐는지 살펴야 합니다. 반대로 계약 사이에 근로관계가 실질적으로 종료됐다면 그 공백과 재채용 경위 등이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출퇴근 기록은 근무기간과 시간을 확인하는 자료가 됩니다. 금액과 지급 시점 확인하기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등을 바탕으로 계산하므로, 고정급 외 수당이나 근무일 변동이 있다면 계산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으므로, 연장 합의가 있었는지와 실제 입금 내역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계약 만료로 퇴사해도 퇴직금을 받나요? 네. 계약 만료에 따른 퇴사라도 위 근속기간과 근로시간 요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퇴사 사유가 자발적인지 여부는 일반적으로 퇴직금 발생 요건이 아닙니다.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한 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되나요? 해당 기간의 소정근로시간과 전체 근로관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법정 퇴직급여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어, 근무시간이 변동됐다면 기간별 자료를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description><pubDate>Fri, 06 Nov 2026 11:58:53 GMT</pubDate></item><item><title>중고거래 사기 의심될 때, 형사고소만으로 돈을 돌려받을까?</title><link>https://frontier-taxlaw.info/%EC%A4%91%EA%B3%A0%EA%B1%B0%EB%9E%98-%EC%82%AC%EA%B8%B0-%EC%9D%98%EC%8B%AC%EB%90%A0-%EB%95%8C-%ED%98%95%EC%82%AC%EA%B3%A0%EC%86%8C%EB%A7%8C%EC%9C%BC%EB%A1%9C-%EB%8F%88%EC%9D%84-%EB%8F%8C%EB%A0%A4%EB%B0%9B%EC%9D%84%EA%B9%8C/</link><guid isPermaLink="true">https://frontier-taxlaw.info/%EC%A4%91%EA%B3%A0%EA%B1%B0%EB%9E%98-%EC%82%AC%EA%B8%B0-%EC%9D%98%EC%8B%AC%EB%90%A0-%EB%95%8C-%ED%98%95%EC%82%AC%EA%B3%A0%EC%86%8C%EB%A7%8C%EC%9C%BC%EB%A1%9C-%EB%8F%88%EC%9D%84-%EB%8F%8C%EB%A0%A4%EB%B0%9B%EC%9D%84%EA%B9%8C/</guid><description>중고거래에서 돈을 보냈는데 물건이 오지 않으면 사기를 의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배송만으로 곧바로 형사상 사기가 되는 것은 아니며, 돈을 돌려받으려면 형사 절차와 민사상 청구의 차이를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배송과 사기는 어떻게 구분할까?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거래 당시 상대방이 물건을 보낼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이를 속여 돈을 받았다는 점 등이 문제됩니다. 배송 지연이나 단순한 계약 불이행만으로는 사기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같은 물건을 여러 사람에게 판매했는지, 허위 송장이나 거짓 설명을 했는지, 입금 뒤 연락을 끊었는지 등이 판단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증거를 보존하고 절차를 나눠 대응하기 판매 글과 주소, 대화 내용, 입금 내역, 계좌·전화번호, 배송 조회 화면을 삭제되기 전에 저장하세요. 원본 대화와 게시물 주소도 함께 보관하면 도움이 됩니다. 경찰에 신고하거나 고소하면 수사를 통해 행위자를 확인하고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지만, 고소만으로 피해금이 자동 반환되지는 않습니다. 돈을 돌려받으려면 상대방을 상대로 별도의 민사 청구를 검토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인적 사항과 거래 자료를 정리하고, 반환을 요구한 기록도 남겨두세요. 자주 묻는 질문 판매자가 배송이 늦어진다고 답하면 사기가 아닌가요? 답변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사기가 아니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실제 발송 여부, 설명의 진실성, 이후 대응 등 전체 정황을 살펴야 합니다. 계좌이체를 취소해 달라고 은행에 요청하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이체가 완료된 뒤에는 송금인이 일방적으로 취소하기 어렵습니다. 즉시 은행에 문의하고 경찰에도 신고하되, 반환 여부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description><pubDate>Fri, 06 Nov 2026 11:34:29 GMT</pubDate></item><item><title>상속 빚이 재산보다 많다면,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중 무엇을 선택할까?</title><link>https://frontier-taxlaw.info/%EC%83%81%EC%86%8D-%EB%B9%9A%EC%9D%B4-%EC%9E%AC%EC%82%B0%EB%B3%B4%EB%8B%A4-%EB%A7%8E%EB%8B%A4%EB%A9%B4-%EC%83%81%EC%86%8D%ED%8F%AC%EA%B8%B0%EC%99%80-%ED%95%9C%EC%A0%95%EC%8A%B9%EC%9D%B8-%EC%A4%91-%EB%AC%B4%EC%97%87%EC%9D%84-%EC%84%A0%ED%83%9D%ED%95%A0%EA%B9%8C/</link><guid isPermaLink="true">https://frontier-taxlaw.info/%EC%83%81%EC%86%8D-%EB%B9%9A%EC%9D%B4-%EC%9E%AC%EC%82%B0%EB%B3%B4%EB%8B%A4-%EB%A7%8E%EB%8B%A4%EB%A9%B4-%EC%83%81%EC%86%8D%ED%8F%AC%EA%B8%B0%EC%99%80-%ED%95%9C%EC%A0%95%EC%8A%B9%EC%9D%B8-%EC%A4%91-%EB%AC%B4%EC%97%87%EC%9D%84-%EC%84%A0%ED%83%9D%ED%95%A0%EA%B9%8C/</guid><description>상속재산보다 고인의 채무가 많아 보인다면, 아무 조치 없이 두기보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의 차이와 신청기한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두 제도는 책임지는 범위가 다르고, 기한을 놓치면 예상하지 못한 채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의 차이 상속포기는 상속인의 지위를 포기하는 절차로, 재산과 빚을 모두 물려받지 않습니다. 다만 포기한 사람 다음 순위의 친족에게 상속이 넘어갈 수 있어 가족 전체의 상황을 살펴야 합니다. 한정승인은 물려받은 재산의 범위에서만 고인의 채무와 유증을 갚겠다는 절차입니다. 채무가 재산보다 많더라도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갚을 책임은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재산과 채무 규모가 불분명하다면 한정승인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한과 절차에서 주의할 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은 원칙적으로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보통은 고인의 사망과 자신의 상속 순위를 안 때가 기준이지만,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을 처분하는 등 단순승인으로 볼 수 있는 행위가 있었는지도 주의해야 합니다. 채무가 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뒤늦게 알았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속포기는 가족이 함께 신청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각 상속인이 자신의 상속포기 여부를 정해 신청합니다. 한 사람이 포기해도 다른 상속인의 선택이 자동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3개월이 지났다면 방법이 없나요? 일률적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채무 초과를 뒤늦게 알게 된 경위와 상속재산 처리 여부 등에 따라 특별한정승인 가능성을 살펴야 합니다.</description><pubDate>Fri, 06 Nov 2026 11:30:19 GMT</pubDate></item><item><title>빌려준 돈을 못 받았다면, 지급명령은 언제 신청할까?</title><link>https://frontier-taxlaw.info/%EB%B9%8C%EB%A0%A4%EC%A4%80-%EB%8F%88%EC%9D%84-%EB%AA%BB-%EB%B0%9B%EC%95%98%EB%8B%A4%EB%A9%B4-%EC%A7%80%EA%B8%89%EB%AA%85%EB%A0%B9%EC%9D%80-%EC%96%B8%EC%A0%9C-%EC%8B%A0%EC%B2%AD%ED%95%A0%EA%B9%8C/</link><guid isPermaLink="true">https://frontier-taxlaw.info/%EB%B9%8C%EB%A0%A4%EC%A4%80-%EB%8F%88%EC%9D%84-%EB%AA%BB-%EB%B0%9B%EC%95%98%EB%8B%A4%EB%A9%B4-%EC%A7%80%EA%B8%89%EB%AA%85%EB%A0%B9%EC%9D%80-%EC%96%B8%EC%A0%9C-%EC%8B%A0%EC%B2%AD%ED%95%A0%EA%B9%8C/</guid><description>빌려준 돈을 약속한 날까지 돌려받지 못했다면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정식 소송보다 서면 중심으로 진행되지만,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면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어 절차와 증거를 미리 살펴야 합니다. 신청 전에 확인할 점 지급명령은 일정한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때 이용하는 독촉절차입니다. 차용증이 없어도 신청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돈을 빌려준 사실과 반환 약정, 변제기 등을 뒷받침할 자료를 준비하는 편이 좋습니다. 계좌이체 내역, 문자나 메신저 대화, 일부 변제 기록 등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청구 내용과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고, 상대방의 주소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빌린 사실이나 금액을 강하게 다툴 것으로 예상된다면 처음부터 소송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송달 뒤 이의가 제기되면 법원이 지급명령을 내리면 채무자에게 송달됩니다. 채무자는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적법한 이의가 제기되면 지급명령은 이의 범위에서 효력을 잃고 통상적인 소송 절차로 넘어갑니다. 이때 법원이 추가 인지액이나 송달료 납부를 안내할 수 있으므로 기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기간 안에 이의가 없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되고,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겨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차용증이 없어도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은 가능하지만 상대방이 이의하면 대여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체 내역과 대화 기록 등 자료를 보관하세요. 상대방이 이의하면 돈을 받을 수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건이 소송으로 진행되며, 법원에서 증거와 주장을 심리해 판단합니다.</description><pubDate>Fri, 06 Nov 2026 11:13:31 GMT</pubDate></item><item><title>전세계약 갱신요구권, 언제 행사하고 거절당할 수 있을까?</title><link>https://frontier-taxlaw.info/%EC%A0%84%EC%84%B8%EA%B3%84%EC%95%BD-%EA%B0%B1%EC%8B%A0%EC%9A%94%EA%B5%AC%EA%B6%8C-%EC%96%B8%EC%A0%9C-%ED%96%89%EC%82%AC%ED%95%98%EA%B3%A0-%EA%B1%B0%EC%A0%88%EB%8B%B9%ED%95%A0-%EC%88%98-%EC%9E%88%EC%9D%84%EA%B9%8C/</link><guid isPermaLink="true">https://frontier-taxlaw.info/%EC%A0%84%EC%84%B8%EA%B3%84%EC%95%BD-%EA%B0%B1%EC%8B%A0%EC%9A%94%EA%B5%AC%EA%B6%8C-%EC%96%B8%EC%A0%9C-%ED%96%89%EC%82%AC%ED%95%98%EA%B3%A0-%EA%B1%B0%EC%A0%88%EB%8B%B9%ED%95%A0-%EC%88%98-%EC%9E%88%EC%9D%84%EA%B9%8C/</guid><description>전세계약을 더 이어가고 싶다면 계약이 끝나기 직전에 말하기보다 갱신요구권 행사 기간과 거절 사유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기간을 놓치거나 의사 표시가 불명확하면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의사를 전달하세요 임차인은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갱신요구권은 한 차례 행사할 수 있고, 갱신되는 기간은 2년입니다. 의사 표시가 임대인에게 도달해야 하므로 전화로만 알리기보다 문자나 이메일 등 기록이 남는 방법을 이용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메시지에는 갱신을 원한다는 점과 대상 계약을 분명히 적고, 상대방이 확인한 기록도 보관하세요. 계약서에 정한 만료일을 기준으로 기한을 계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 임대인은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을 때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차인이 차임을 2기분에 이르도록 연체했거나, 임대인 또는 법에서 정한 가족이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등이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실제 거주를 이유로 거절한 뒤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에는 손해배상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갱신 때 보증금이나 차임을 올리는 경우에도 증액 한도와 적용 요건을 따져야 하며, 합의 내용은 서면으로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문자 메시지로 갱신요구권을 행사해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갱신 의사가 명확하고 임대인에게 도달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도록 메시지와 수신·답변 기록을 보관하세요. 갱신된 계약 중간에 이사할 수 있나요? 임차인은 갱신된 계약의 해지를 통지할 수 있으며, 통지는 임대인에게 도달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생깁니다. 퇴거일과 보증금 반환 일정을 미리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description><pubDate>Fri, 06 Nov 2026 10:39:01 GMT</pubDate></item><item><title>보증금 못 받은 채 이사해야 할 때, 임차권등기명령</title><link>https://frontier-taxlaw.info/%EB%B3%B4%EC%A6%9D%EA%B8%88-%EB%AA%BB-%EB%B0%9B%EC%9D%80-%EC%B1%84-%EC%9D%B4%EC%82%AC%ED%95%B4%EC%95%BC-%ED%95%A0-%EB%95%8C-%EC%9E%84%EC%B0%A8%EA%B6%8C%EB%93%B1%EA%B8%B0%EB%AA%85%EB%A0%B9/</link><guid isPermaLink="true">https://frontier-taxlaw.info/%EB%B3%B4%EC%A6%9D%EA%B8%88-%EB%AA%BB-%EB%B0%9B%EC%9D%80-%EC%B1%84-%EC%9D%B4%EC%82%AC%ED%95%B4%EC%95%BC-%ED%95%A0-%EB%95%8C-%EC%9E%84%EC%B0%A8%EA%B6%8C%EB%93%B1%EA%B8%B0%EB%AA%85%EB%A0%B9/</guid><description>임대차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하면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때 검토할 수 있는 절차가 임차권등기명령입니다. 다만 신청만으로 보증금이 반환되는 것은 아니므로, 등기와 별도의 반환 청구를 구분해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요건과 준비할 자료 주택 임대차가 종료됐고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았다면 임차인은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 만료뿐 아니라 해지 통고 등으로 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된 경우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임대차계약서, 계약 종료를 확인할 자료, 보증금 지급 내역 등을 준비하고, 계약 종료 의사와 도달 시점이 드러나는 문자나 내용증명도 보관하세요. 신청서에 적는 주소와 등기부상 주택 표시가 일치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이사 전 확인할 점 임차권등기명령은 이사 후에도 권리를 보전하기 위한 제도이지, 보증금 지급을 강제하는 판결은 아닙니다. 이사 시점에는 등기 진행 상황과 현행 법령상 효력 발생 시점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등기 완료 여부를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하기 전에 전출하거나 주택을 인도하면 권리 보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등기 후에도 반환이 없다면 지급명령이나 보증금반환청구소송 등 별도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임대인이 신청에 동의하지 않으면 못 하나요? 임대인의 동의 없이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 종료와 보증금 미반환 사실을 뒷받침할 자료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등기명령을 받으면 보증금이 자동으로 입금되나요? 아닙니다. 등기는 권리 보전을 위한 절차입니다. 임대인이 지급하지 않으면 별도의 청구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description><pubDate>Fri, 06 Nov 2026 10:31:19 GMT</pubDate></item></channel></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