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필 유언장은 별도의 증인이나 공증 절차 없이 작성할 수 있지만, 법에서 정한 형식을 빠뜨리면 유언의 효력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재산을 누구에게 남길지 정하는 것만큼 작성 방식과 보관에도 신경 써야 합니다.
본문부터 날짜까지 직접 써야 합니다
민법상 자필증서 유언은 유언자가 유언의 전문과 작성 연월일, 주소, 성명을 직접 손으로 쓰고 날인해야 합니다. 컴퓨터로 작성한 문서에 자필 서명만 하거나, 다른 사람이 대신 쓴 문서는 자필증서 유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합니다. 날짜는 유언이 여러 번 작성됐을 때 어느 것이 나중 것인지 판단하는 데 중요하므로 연월일을 분명히 적는 것이 좋습니다. 주소와 성명도 빠뜨리지 말고, 재산을 특정할 때는 부동산의 소재지나 금융기관 등 식별에 필요한 내용을 명확히 적어 분쟁 소지를 줄이세요.
수정·보관도 형식에 맞게
내용을 고치거나 지우는 경우에는 변경한 곳을 분명히 표시하고, 변경한 내용을 적은 뒤 서명하고 날인해야 합니다. 임의로 덧쓰거나 일부를 삭제하면 수정의 효력이 다투어질 수 있어, 큰 변경은 새 문서로 다시 작성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유언장은 분실·훼손되거나 발견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보관 장소를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알리고, 원본을 임의로 수정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상속이 시작된 뒤에는 공정증서 유언 등 법정 예외를 제외하고 가정법원의 검인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검인은 문서 상태를 확인하는 절차이지 유언의 유효성을 확정하는 판단은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컴퓨터로 작성한 뒤 마지막에 손으로 서명하면 유효한가요?
자필증서 유언으로는 유언의 전문을 직접 써야 하므로, 컴퓨터로 출력한 문서에 서명만 한 경우 형식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습니다. 다른 방식의 유언 요건을 갖췄는지는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가정법원의 검인을 받으면 유언이 유효하다는 뜻인가요?
아닙니다. 검인은 유언서의 현상을 확인하고 보존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유언의 형식이나 내용에 관한 다툼은 별도의 판단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