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어도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퇴직금이 없다고 적혀 있거나 계약이 만료됐다는 사정만으로 지급 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1년 근무와 주 15시간 요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 평균으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정규직인지 계약직인지는 기준이 아닙니다. 계약을 갱신하거나 반복 체결했다면 계약서가 여러 장이라는 이유만으로 근속기간이 끊기는 것은 아니며, 실제 근무관계가 계속됐는지 살펴야 합니다. 반대로 계약 사이에 근로관계가 실질적으로 종료됐다면 그 공백과 재채용 경위 등이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출퇴근 기록은 근무기간과 시간을 확인하는 자료가 됩니다.
금액과 지급 시점 확인하기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등을 바탕으로 계산하므로, 고정급 외 수당이나 근무일 변동이 있다면 계산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으므로, 연장 합의가 있었는지와 실제 입금 내역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계약 만료로 퇴사해도 퇴직금을 받나요?
네. 계약 만료에 따른 퇴사라도 위 근속기간과 근로시간 요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퇴사 사유가 자발적인지 여부는 일반적으로 퇴직금 발생 요건이 아닙니다.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한 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되나요?
해당 기간의 소정근로시간과 전체 근로관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법정 퇴직급여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어, 근무시간이 변동됐다면 기간별 자료를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