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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범처벌법 · 프런티어

직장 내 괴롭힘 신고 후 불이익을 받았다면 어떻게 대응할까?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뒤 업무에서 배제되거나 인사상 불이익을 받았다면, 신고와 불이익 사이의 경위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사는 신고를 접수하거나 괴롭힘 사실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 객관적으로 조사해야 하며, 신고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신고 후 회사가 해야 할 일

조사 과정에서는 피해를 주장하는 근로자와 참고인 등을 살펴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조사 중 피해 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 장소 변경이나 유급휴가 등 적절한 보호 조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해서는 안 됩니다. 조사 결과 괴롭힘이 확인되면 피해자 보호와 행위자에 대한 조치를 해야 하며, 피해자가 요청하면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조사에 참여한 사람은 조사 내용을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불이익에 대응하는 방법

해고·징계뿐 아니라 업무 배제, 원치 않는 전보 등도 불리한 처우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됩니다. 신고 전후의 업무분장표, 인사 통보, 메신저·이메일, 면담 기록을 보관하고, 불이익이 시작된 시점과 이유를 정리해 두세요. 회사에 서면으로 조사와 보호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조사를 하지 않거나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줬다고 의심되면 관할 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익명으로 신고해도 조사되나요?

익명 신고도 회사가 괴롭힘 사실을 알게 된 계기가 될 수 있지만, 당사자 확인과 구체적 사실관계 파악이 어려우면 조사에 한계가 생길 수 있습니다. 날짜·장소·행위 등 확인 가능한 정보를 제시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신고 뒤 업무가 바뀌면 곧바로 위법인가요?

업무 변경만으로 위법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변경의 필요성, 신고와의 시간적 관계, 근로자에게 생긴 불이익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변경 사유를 서면으로 확인하고 관련 자료를 남겨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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