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연차휴가를 쓰라고 안내했더라도 미사용수당이 항상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에서 정한 절차와 시기에 맞춰 사용을 촉진했는지가 중요합니다.
회사의 안내만으로 수당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촉진은 단순히 휴가 사용을 권하거나 사내 공지를 게시하는 것과 다릅니다. 회사는 연차휴가가 남은 근로자에게 사용 시기를 정해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해야 하며, 근로자가 사용 시기를 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정 절차에 따라 회사가 휴가일을 지정해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통보 시점과 절차는 휴가가 발생한 시기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절차를 적법하게 마쳤는데도 근로자가 휴가를 쓰지 않았다면, 해당 미사용분에 대한 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구두 안내만 했거나 법정 통보 절차·시기를 지키지 않았다면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안내문을 받았다면 대상 휴가와 사용기한, 회사가 지정한 날짜가 적힌 서면인지 확인하고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연차 사용 안내 메일을 받았는데 답하지 않으면 수당을 못 받나요?
메일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결론 나지는 않습니다. 안내가 법에서 요구하는 서면 촉구에 해당하는지, 이후 회사가 사용일을 적법하게 지정했는지까지 살펴야 합니다.
Q. 회사가 바쁜 날을 피해 휴가일을 지정할 수 있나요?
법정 절차에 따라 지정할 수 있지만, 지정 사실을 서면으로 알리는 등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특정 날짜가 부당한지 여부는 업무 사정과 통보 경위 등을 함께 따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