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보다 고인의 채무가 많아 보인다면, 아무 조치 없이 두기보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의 차이와 신청기한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두 제도는 책임지는 범위가 다르고, 기한을 놓치면 예상하지 못한 채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의 차이
상속포기는 상속인의 지위를 포기하는 절차로, 재산과 빚을 모두 물려받지 않습니다. 다만 포기한 사람 다음 순위의 친족에게 상속이 넘어갈 수 있어 가족 전체의 상황을 살펴야 합니다. 한정승인은 물려받은 재산의 범위에서만 고인의 채무와 유증을 갚겠다는 절차입니다. 채무가 재산보다 많더라도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갚을 책임은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재산과 채무 규모가 불분명하다면 한정승인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한과 절차에서 주의할 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은 원칙적으로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보통은 고인의 사망과 자신의 상속 순위를 안 때가 기준이지만,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을 처분하는 등 단순승인으로 볼 수 있는 행위가 있었는지도 주의해야 합니다. 채무가 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뒤늦게 알았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속포기는 가족이 함께 신청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각 상속인이 자신의 상속포기 여부를 정해 신청합니다. 한 사람이 포기해도 다른 상속인의 선택이 자동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3개월이 지났다면 방법이 없나요?
일률적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채무 초과를 뒤늦게 알게 된 경위와 상속재산 처리 여부 등에 따라 특별한정승인 가능성을 살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