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에서 돈을 보냈는데 물건이 오지 않으면 사기를 의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배송만으로 곧바로 형사상 사기가 되는 것은 아니며, 돈을 돌려받으려면 형사 절차와 민사상 청구의 차이를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배송과 사기는 어떻게 구분할까?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거래 당시 상대방이 물건을 보낼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이를 속여 돈을 받았다는 점 등이 문제됩니다. 배송 지연이나 단순한 계약 불이행만으로는 사기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같은 물건을 여러 사람에게 판매했는지, 허위 송장이나 거짓 설명을 했는지, 입금 뒤 연락을 끊었는지 등이 판단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증거를 보존하고 절차를 나눠 대응하기
판매 글과 주소, 대화 내용, 입금 내역, 계좌·전화번호, 배송 조회 화면을 삭제되기 전에 저장하세요. 원본 대화와 게시물 주소도 함께 보관하면 도움이 됩니다. 경찰에 신고하거나 고소하면 수사를 통해 행위자를 확인하고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지만, 고소만으로 피해금이 자동 반환되지는 않습니다. 돈을 돌려받으려면 상대방을 상대로 별도의 민사 청구를 검토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인적 사항과 거래 자료를 정리하고, 반환을 요구한 기록도 남겨두세요.
자주 묻는 질문
판매자가 배송이 늦어진다고 답하면 사기가 아닌가요?
답변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사기가 아니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실제 발송 여부, 설명의 진실성, 이후 대응 등 전체 정황을 살펴야 합니다.
계좌이체를 취소해 달라고 은행에 요청하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이체가 완료된 뒤에는 송금인이 일방적으로 취소하기 어렵습니다. 즉시 은행에 문의하고 경찰에도 신고하되, 반환 여부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