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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범처벌법 · 프런티어

보증금 못 받은 채 이사해야 할 때, 임차권등기명령

임대차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하면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때 검토할 수 있는 절차가 임차권등기명령입니다. 다만 신청만으로 보증금이 반환되는 것은 아니므로, 등기와 별도의 반환 청구를 구분해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요건과 준비할 자료

주택 임대차가 종료됐고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았다면 임차인은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 만료뿐 아니라 해지 통고 등으로 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된 경우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임대차계약서, 계약 종료를 확인할 자료, 보증금 지급 내역 등을 준비하고, 계약 종료 의사와 도달 시점이 드러나는 문자나 내용증명도 보관하세요. 신청서에 적는 주소와 등기부상 주택 표시가 일치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이사 전 확인할 점

임차권등기명령은 이사 후에도 권리를 보전하기 위한 제도이지, 보증금 지급을 강제하는 판결은 아닙니다. 이사 시점에는 등기 진행 상황과 현행 법령상 효력 발생 시점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등기 완료 여부를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하기 전에 전출하거나 주택을 인도하면 권리 보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등기 후에도 반환이 없다면 지급명령이나 보증금반환청구소송 등 별도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임대인이 신청에 동의하지 않으면 못 하나요?

임대인의 동의 없이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 종료와 보증금 미반환 사실을 뒷받침할 자료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등기명령을 받으면 보증금이 자동으로 입금되나요?

아닙니다. 등기는 권리 보전을 위한 절차입니다. 임대인이 지급하지 않으면 별도의 청구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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