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을 약속한 날까지 돌려받지 못했다면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정식 소송보다 서면 중심으로 진행되지만,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면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어 절차와 증거를 미리 살펴야 합니다.
신청 전에 확인할 점
지급명령은 일정한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때 이용하는 독촉절차입니다. 차용증이 없어도 신청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돈을 빌려준 사실과 반환 약정, 변제기 등을 뒷받침할 자료를 준비하는 편이 좋습니다. 계좌이체 내역, 문자나 메신저 대화, 일부 변제 기록 등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청구 내용과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고, 상대방의 주소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빌린 사실이나 금액을 강하게 다툴 것으로 예상된다면 처음부터 소송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송달 뒤 이의가 제기되면
법원이 지급명령을 내리면 채무자에게 송달됩니다. 채무자는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적법한 이의가 제기되면 지급명령은 이의 범위에서 효력을 잃고 통상적인 소송 절차로 넘어갑니다. 이때 법원이 추가 인지액이나 송달료 납부를 안내할 수 있으므로 기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기간 안에 이의가 없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되고,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겨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차용증이 없어도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은 가능하지만 상대방이 이의하면 대여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체 내역과 대화 기록 등 자료를 보관하세요.
상대방이 이의하면 돈을 받을 수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건이 소송으로 진행되며, 법원에서 증거와 주장을 심리해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