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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범처벌법 · 프런티어

전세계약 갱신요구권, 언제 행사하고 거절당할 수 있을까?

전세계약을 더 이어가고 싶다면 계약이 끝나기 직전에 말하기보다 갱신요구권 행사 기간과 거절 사유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기간을 놓치거나 의사 표시가 불명확하면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의사를 전달하세요

임차인은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갱신요구권은 한 차례 행사할 수 있고, 갱신되는 기간은 2년입니다. 의사 표시가 임대인에게 도달해야 하므로 전화로만 알리기보다 문자나 이메일 등 기록이 남는 방법을 이용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메시지에는 갱신을 원한다는 점과 대상 계약을 분명히 적고, 상대방이 확인한 기록도 보관하세요. 계약서에 정한 만료일을 기준으로 기한을 계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

임대인은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을 때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차인이 차임을 2기분에 이르도록 연체했거나, 임대인 또는 법에서 정한 가족이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등이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실제 거주를 이유로 거절한 뒤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에는 손해배상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갱신 때 보증금이나 차임을 올리는 경우에도 증액 한도와 적용 요건을 따져야 하며, 합의 내용은 서면으로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문자 메시지로 갱신요구권을 행사해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갱신 의사가 명확하고 임대인에게 도달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도록 메시지와 수신·답변 기록을 보관하세요.

갱신된 계약 중간에 이사할 수 있나요?

임차인은 갱신된 계약의 해지를 통지할 수 있으며, 통지는 임대인에게 도달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생깁니다. 퇴거일과 보증금 반환 일정을 미리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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